1. 목적 및 방법
건설교통부고시 제2005-232호(셔터의 구성)
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 이어야 한다.
- 목적
화재발생시 방화구역 내 방화셔터의 하강을 연기감지기 1단 강하, 열감지기 2단 강하로 구별되게 하강시킴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의 대피를 원활하게하며 대피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한다.
- 방법
* 화재가 발생되었을 시 연기감지기에 의해 1차 감지가 되면 방재 수신반에서 확인을 받고 연동제어기를 기동시키고 연동제어기는 폐쇄기로 신호를 보낸다.
* 1차 기동신호를 받은 폐쇄기는 전동기를 해방시켜 셔터가 바닥으로부터 인명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는 위치에 하강 후 멈추어야 한다.
* 열의 전도에 의한 열감지기가 2차 감지되면 방재 수신 반에서 확인을 받고 2차 기동을 연동제어기로 보내고 연동재어기는 이를 전동기의 폐쇄기로 신호를 보낸다.
* 전동기의 폐쇄기는 2차 기동신호를 받으면 마감바닥까지 하강하여 셔터를 완전폐쇄시킨다.
2. 2단 강하 충족요건
* 방화구역내의 셔터의 자중하강 속도가 일정하게 하여 연기감지기에 의한 셔터의 일부 폐쇄시 제연 효과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.
* 연기감지기에 의한 셔터의 동작은 인명대피가 용이한 위치에서 멈추어야하며 열감지기에 의한 셔터의 동작은 바닥까지 기동하여 완전폐쇄가 이루어 져야 한다.
* 연기감지기는 1차 기동과 2차 기동의 확인을 개별로 받아야 하며 수신반으로 개별로 보내야한다.
* 1차와 2차가 동시에 기동할 경우 방화셔터는 완전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.
3. 사용방법
* 방화셔터가 화재동작 시에는 임의 조작을 삼가고 완전 동작(1차 및 2차)이 완료된 후 복구 및 현장의 조건에 맞추어 조치한다.
* 방화셔터의 동작 시 셔터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인명접근을 금지해야 한다.